연말잔치, 배당예고.
12월이 되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 배당이 잘 되는 주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당은 보통 주주총회가 끝난 뒤 4월에 이루어지지만, 배당받을 권리는 12월에 생기기 때문이죠. 저 역시, 증권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배당예고를 받았답니다^^ 유가증권 정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보안파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 후 파일을 열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한 종목에서 주식배당을 해주겠다는 안내예요. 메일에 보면 기준일 보이시나요? 해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는 날은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D-2일전까지 보유를 해야 해요. 즉, 2016년 배당기준일은 2016.12.31. 12월 31일..
사무실inside
2017. 1. 3.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