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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방문하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분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터라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내용이 적절히 섞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이외 수령시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그 패널티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연금보험이 10년 경과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연금저축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금외 수령시 무조건 16.5%의 패널티가 발생하거든요.

 

단,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능인 세액공제 혜택,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패널티는 없어요.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죠.

 

단, 원금에 한해서. 그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적용 안된답니다.

물론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한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는 해당 포스팅 참조 http://blog.naver.com/lake27/220232313760)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해요.

그 외에는 종합과세가 되구요. 공적연금은 분리과세의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랍니다.

혹 제가 잘못 인지하였을 수도 있어 기획재정부 조세과에 문의 해봤는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소득세법 14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면 연금소득 중 제 20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제 20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위에 보면 분리과세요건에서 빠져있는 제20조의3 제1항제1호의 내용이 바로 공적연금이죠?

 

즉, 분리과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연금은 분리과세될 기회조차 없이 종합과세 되어 버린다는 것.

 

위에 소득세법 제 20조 3에서 하나 더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예요.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 이유는 2002년 이전 공적연금 납입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곧 연금수령이 도래하는 세대들의 연금소득세와 우리의 연금소득세는 천지차이기 때문이예요.

 

결국,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을 보면서 나도 저정도 소득세를 내겠지라고 간과한다면 큰 코 다친다는 것!

 

우리 세대들은 세금과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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