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보험의 숨은 기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연금보험에는 사업비가 존재해요. 이 사업비는 금액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보통 10년납이라고 한다면 7년간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아요. 8~10년째는 조금 줄어들고 1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단기적으로 금방 사용할 자금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업비가 가장 높은 7년을 버티면 사업비가 낮아지고 목돈이 만들어져 있는 시점부터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되요. 하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당시 연금상품의 구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왜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연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점을 취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해약을 하는 거겠죠?

(☞ 사업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 참조.  http://blog.naver.com/lake27/220191996294 )


그럼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버틴 댓가로 얻는 장점을 더욱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바로 추가납입과 선납의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추가납입은 요즘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구요. 추가납입이란 말 그대로 납입금액의 2배까지 아주 저렴한 사업비로 더 납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이 아닌 추가납입을 선택하셔야 한답니다. 추가납입의 경우 회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시이율 상품의 경우 1.5% ~ 3%정도라고 보시면 되요. 또한 예전상품들은 납입이 끝나면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연금개시나이 -2살까지 가능하죠(해당 내용은 회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설계서 참조!). 즉, 60세 연금개시로 설정해두었다면 58세까지 언제든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것. 더욱이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10년이 지났다면 추가납입한 뒤 1년 후 인출하든, 2년 후 인출하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즉, 비과세 예금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추가납입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 10년납 연금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10년 납입 후 5천만원을 추가납입하고 1년 뒤 3천만원을 중도인출 했다고 할게요. 그럼 총 납입금액은 50만원 x 12개월 x 10년 = 6천만원이 되죠. 그럼 추가납입 한도는 6천만원의 2배인 1억 2천. 그런데 5천만원을 추가납입 했으니 1억 2천 - 5천만원 = 7천만원의 한도가 남은 셈이예요. 그런데 3천만원을 인출했죠? 그럼 인출한 3천만원만큼 추가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냐? 그건 아니예요. 인출한 금액을 추가납입 한도로 다시 살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의 가입금액을 결정할때는 이러한 추가납입한도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정하시는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납입한도가 부족해 새로 가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업비 면에서 손실을 보는 거니까요(금액이 올라갈수록 사업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쪼개면 손해랍니다;;).


그럼 선납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선납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납입금액을 미리 먼저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납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죠. 그 이유는 바로 6개월 이내 선납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이예요(소득세법 25조 1항 2조). 자, 그럼 선납을 하면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월납식 상품의 경우 이율이 월로 적용된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연금상품도 동일하게 월로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납, 3.3%이율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1개월 납입분 50만원은 50만원 x 0.33 x12/12, 2개월째 납입분은 50만원 x 0.33 x 11/12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런데 6개월분을 선납한다면 50만원 x 6개월 x 0.33 x 12/12를 적용받게 된답니다. 즉, 첫달분 50만원 제외 250만원은 예금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250만원 예금 + 50만원 적금의 형태로요. 분납으로 했다면 월로 쪼개서 적용받을 이율을 선납을 활용해 제공하는 이율 그대로 적용받음으로써 결국 1.65%(0.33 ÷ 2)의 금리를 더 챙겨가는 셈이 되죠. 하지만 이때 유의하셔야할 점은 선납한도인 6개월이 매번 6개월이 아닌 누적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첫달에 6개월분 선납 후 매달 1개월분씩 납입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럼 10년납일 경우 9년 6개월이면 납입이 완료되겠죠?


자, 선납한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첫달 선납 후 매달 납입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니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연금보험 상품은 위에서 알려드린 선납과 추가납입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감수하는 사업비.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 추가납입과 선납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From 뚱지'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BTM & 멤버 소개
상담 Guide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