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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닥쳐온 지금, 노후준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다 혹은 현재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후준비를 계속 미루고 있죠.

​문제는 지금의 이유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건 체감의 문제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후가 10년이 남아도 많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시간을 미룬만큼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구요.

현재 여유가 없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을까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전까지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여유있을 때 하는게 아니라, 여유와는 상관없이 지금당장 꼭 준비해야하는 것이죠.

그럼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후준비 자체가 내가 얼마나 오래살지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중 첫번째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예요.

​물론 지금의 국민연금이 앞으로 20년, 30년뒤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차감되어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첫째, 국민연금의 수령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25일 이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사망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날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해요. 입금시간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급일 오전에 입금된다고 하네요.

 

2.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정지가 된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각각 달라져요.


우선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 감액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달할때 까지 정지되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 감액 지급,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감액되는 금액은,

2015.07.29 이전 수급권 취득자의 경우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

61세 50%, 62세 70%, 64세 80%, 65세 90%, 66세 이후 100% 지급되요(61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2015.0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구간별 감액금액을 적용해요.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2,044,756원 적용)

 

다음으로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과 달리 3년간 지급후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요.

다만 본인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이거나 사망자의 18세 미만(15.07.29이후부터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된답니다.

 

마지막 장애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요.

 

3. 연금을 받던 중에 또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연금에서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구요,

본인의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4.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제도가 있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답니다.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2011.6.7. 이후에는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관계만을 판단하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되요.

 

그 수급금액은 2015년 4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7,870원(월 20,655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65,210원(월 13,767원)이랍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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