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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시행중인 공적 연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예요(소득세법 제 20조의 3).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
단, 이 제도는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당연히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답니다.
|
2001.12.31 이전 |
2002.01.01 이후 |
기여금 납부 시 |
소득공제 비대상 |
소득공제 대상 |
연금 수령 시 |
비과세 |
과세 |
즉, 과세대상연금액 = 총연금 수령액 X 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 예요.
총 기여금 납부월수
그럼 이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어떻게 과세를 할까요?
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매년 매월)
② 연금소득자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매년 12월)
③ 연말정산 시행(1월 연금지급시 환급 또는 공제)
④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다음년도 2월 말)
⑤ 종합소득신고
위 5단계를 거쳐 과세가 최종 확정되어지고 추징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답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 143조 6에 따라 매년 12월 연금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2단계)를 해야 하는데,
직장 다닐때처럼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하겠죠?
신고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의 관리공단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지부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
단,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총 3가지 뿐이며,
근로자소득공제처럼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14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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