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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금융감독원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제도 시행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될 어카운트인포는 어떤 서비스 일까요?
어카운트인포제도는 1년이상 거래가 없고(비활성계좌) 잔고가 소액인(30만원 이하)인 계좌는
확인 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휴면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금용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창구를 방문해야만 했었는데요,
어카운트인포제도는 잔고가 소액을 경우 은행방문 없이도 이체 및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해당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올해 12월 2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총 8가지 항목이 조회 가능하며,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만 가능하고(부분출금 안됨)
전액 출금시 해당 계좌는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단, 해당 서비스는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없다? 컴퓨터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창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창구에서는 가능한 시점은 올 12월 2일이 아닌 2017년 3월 2일부터 랍니다.
다만, 은행창구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 및 과잉영업방지를 위해 타행계좌의 경우 잔고를 제외한
정보조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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