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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체제로 가고 있는 지금,

그 서막을 알리는 계좌이동제.

 

계좌이동제 3단계가 지난 26일 시행되었어요.

 

계좌이동제는,

2015년 7월 1일 자동납부 조회, 해지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30일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동의자료 보관,

2016년 2월 26일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 순으로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계좌이동(은행거래통장이나 상품)은 불가하고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만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추진 중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계좌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럼 현재 시행중인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1.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 그리고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서비스 이용시간은?

 

    조회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해지 및 변경서비스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해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운영시간 :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 신청 후 반영까지 소요시간은?

 

   자동송금의 경우 변경 신청 후 실시간 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동이체(납부)의 조회와 해지서비스는 51개 금융회사(16개 은행, 7개 서민금융기관, 28개 특별참가기관)

    등록된 정보만 제공 하며,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및 자동이체(송금)의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는

    16개 금융회사(16개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16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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