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가끔 방문하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분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터라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내용이 적절히 섞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이외 수령시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그 패널티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연금보험이 10년 경과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연금저축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금외 수령시 무조건 16.5%의 패널티가 발생하거든요. 단,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능인 세액공제 혜택,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패널티는 없어요.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죠. 단, 원금에 한해서. 그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적용 안된답니다. ..
재무관리백과/연금 선택 & 활용법
2015. 9. 9.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