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사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못한다
[기사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02900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어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의료감정(진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한다.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사 쪽의 의사는 물론이고 제3의료기관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은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 개선이다.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의료감정(진단)과 관련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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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