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
뉴스 톡톡/경제일반 & 사회
2013. 8. 2.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