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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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