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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들을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들이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계좌로 나뉘고,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까지, 퇴직연금계좌는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의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정리 사항이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5.5%(55세~70세 미만)의 소득세율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분리과세 요건에서 탈락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그 기준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소득세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저 연금소득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아래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발췌해 놓음)

 

이번 개정으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근로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이하)들은 이전 소득공제 시절과 거의 유사한 혜택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훨씬 더 좋아진 것이고. 이전 ☞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의 두번째 이미지에 소득별 한계세율을 예시로 계산해 둔 것이 있다.

 

기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본인의 혜택을 잘 계산해보고, 득실을 따져서 '실'이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납입을 그만해도 되는 연금펀드 등으로 이전을 한 후, 추후 의료목적으로 인출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듯.

 

 

= 관련 소득세법 조항(출처 : http://www.lawnb.com/) =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20조의3제1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로 입금시킨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분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46조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제59조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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