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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의 ☞ 증시&금융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권유하는 형태이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독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마침!!! 이번에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런 형태의 상품을 가입하고 청약을 철회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셨기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먼저 79년생 여자분이신 고객께서 권유받은 내용은, '19년동안 약 15만원씩 납입을 하면, 55세가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였어요. 그렇기에 두 아들의 엄마인 그 분의 생각으로는 그 목돈으로 두 아이들 대학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진행. 하지만 가입설계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목돈을 6,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게 문의를 해 오셨답니다. 저는 당연히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말도 되지 않음!!'이라고 했죠. 왜냐!! 종신보험의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아예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설계사가 계속 6,5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우겼던지라, 종국에는 설계서를 이렇게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셨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피보험자의 개인정보와 해당회사, 상품명, 설계사명, 설계사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혹은 삭제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 사람이 누군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입자는 보험나이 36세의 여성으로 주계약 5,00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 보험기간은 55세형 종신으로, 납입기간은 전기간, 즉 55세납입니다. 매월 보험료는 152,500원이며, 할인으로 인해 실납입 보험료는 150,957원이예요. 그리고 다른 특약은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구요. 아래부분에 글씨로 적어둔 것은 해당 설계사가 적은 것인지, 가입자가 적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계약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는 페이지예요. 제 1보험기간은 납입하는 55세까지의 기간, 그리고 제 2보험기간은 55세 이후를 뜻해요. 이전 페이지에서 주계약을 '55세형 종신'으로 5,000만원 가입했다고 했었죠? 여기서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이 나뉘는 시기가 그 '세형'이랍니다.

 

특이한 점은 미래설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보험기간 도래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2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100%, 즉 5,000만원과 가산보험금, 추가적립금, 유족위로금 500만원(10%)을 지급하죠. 추가적립금은 가입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 후, 공시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보험금은... 흠.. 어떻게 증강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네요.

 

그리고 빨간 줄로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엔 미래설계자금을 적게 받거나,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수술이나 입원 등 조건을 갖추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추가적입금의 인출금액 합계는 주계약 보험료에서 미래설계자금을 제외한 금액, 즉 1,500만원을 제외한 한도로 인출이 가능하네요.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금 등의 다른 저축성 보험들에 비해 허들이 높은 편이죠.

 

이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총 세가지. 적용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이죠. 그 설명 아래에 하늘색 글씨고 최저보증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최저보증해지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3.5%죠. 그렇기에 이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는 것.

 

그렇다면 그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해약환급금을 한번 볼까??하고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펼쳤는데.. 아... 뭔가 이상합니다. 납입이 완료되는 55세 시점과 그 다음 해인 56세 시점의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윗면을 살펴봤더니 '미래설계자금 수령시'라고 써있습니다. 결국 미래설계자금은 내가 쌓은 적립금에서 지급이 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처럼 추가납입과 인출이라는 옵션을 두면서도 높은 허들을 유지해야했던 이유는 이 미래설계자금이 결국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미래설계자금을 받는다해서 사망보험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은 주로 저축으로 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번째 문제는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와 표준이율 가정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번 보세요. 똑같죠?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는 최저보증해지환급금은 3.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3.25%가 적용되는 표준이율 가정시의 해약환급금과 같은 걸까요. 이것도 의문입니다.

 

미래설계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의 해약환급금 예시를 보면 그 의문은 더 가중됩니다. 55세 이전까지는 똑같이 부리되던 금액이 56세부터 달라집니다. 표준이율 3.25%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버리죠. 2보험기간으로 가면 이율을 달리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따로 더 있는건지...

 

아, 그리고 원금이 되는 시간이 보이시죠? 19년. 보통 연금같은 저축성 보험들은 주계약에 대한 원금회복 기간이 평균 7년 정도죠. 이게 바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의 차이랍니다. 다시 말해, 가입시키는 설계사의 수당 차이죠.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에게 종신으로 저축을 하게하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득일까요.

 

가입자를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페이지예요.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재원으로 해서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입자가 원했던 일시금은 선택지에 없어요. 명시되어 있듯이, 연금 지급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니까요. 그림으로도 저렇게 '사망보험금'을 '체감'한 금액을 '쪼개서' 지급을 한다고 그려져 있는데, 이걸 왜 설계사는 일시금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마도 제일 아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연금선지급 신청금액 5,000만원을 그냥 5,000만원 현금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사망보험금의 얼마를 '체감할 연금재원 대상'으로 삼느냐에 대한 것인데 말이죠.

 

이 가입자가 납입완료가 되는 55세 시점에 생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목돈은 미래설계자금 1,500만원과 초년도 연금액 157만원이죠. 사망보험금 5,000만원에 대한 연금수령총액은 1,825만원이네요. 그리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한 사망보험금을 체감해서 연금으로 지급받았기에 기대여명 이후엔 본인 사망보험금은 0가 되는 것이죠.

 

해당 설계사는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가입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바로 추가납입한도가 200%로 저축성 보험과 같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금감원에서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한도는 1배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한도는 2배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 이상한 종신보험들은 미리 지급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금감원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갔었던 것이죠. 관련 기사는 ☞ 2015/05/25 - 저축같은 종신보험?'..추가납입 한도 '슬쩍' 늘린 보험사 를 참고하세요.

 

결국 가입자가 설명들었던 목돈 6,500만원은 그냥 다 거짓말이죠. 다행히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지 않았던지라, 민원 등의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도, 손해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입자의 속았다는 그 불쾌한 기분만큼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도 많이 남아있는 찝찝한 분석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왜!! 그 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거짓으로 전달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알고도 속이거나, 모르고 속이거나.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가입자는 속았다는 것. 물론 회사에서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곳도 많죠. 그 곳이 여러 상품을 다루는 GA일 경우는 그런 교육이 더 어려운 상황이구요. 하지만 결국 설계사 본인이 가입자에게 권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적어도 본인의 손을 거쳐 서류가 나갈 때는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로 인해 권했다는 것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뭐.. 알고도 속인, 양심을 팔고 다니는 부류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구요. 혹시나 이런 경우를 당하신 독자님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품들은 아래 뉴스톡톡들에 링크된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 5.26.

 

 

= 관련 뉴스톡톡 = 

2015/05/25 - 저축같은 종신보험?'..추가납입 한도 '슬쩍' 늘린 보험사

2015/05/21 - 보험료 1억 2천만 원 냈는데 해약 환급금 205원?

2015/04/15 - 종신보험 '1인 多역' 시대

2015/02/13 -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당신은 바보"

2015/02/06 - 종신보험 사업비, 보험사 따라 천차만별 '소비자 주의보 발령'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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