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자녀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새뱃돈등을 이용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축기간이 길다보니 적금 보다는 투자를 많이 고려하시더라구요.
이때 궁금한 점! 목돈이 아닌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증여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할까?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간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고 자녀에게 큰 목돈을 마련해줄 수 도 있는데 나중에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증여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미리 증여신고를 해야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자녀분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게 바로 해당 투자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매달 적립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월적립식 상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적립금액과 기간을 기재한 다음 향후 증여할 총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사무실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Q&A] 비상장주식투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0) | 2018.07.26 |
---|---|
[2018.07.01] 체이너스 2018 : 메가트렌드, 산업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참석 (0) | 2018.07.09 |
[Q&A] 투자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책이 있나요? (0) | 2018.03.19 |
BTM컨설팅 PB가 읽고 있는 책 소개 (0) | 2018.03.02 |
PB님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세요? (0) | 2018.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