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이다. 이것이 왜 불리한 것일까.. 일단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분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소득공제 방식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랐다는 것. 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 15%, 24%, 35%, 38%로 나뉜다.(주민세 10% 별도) 같은 100만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라도 공제받는 실제 세금이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액공제 12%로 바뀌면서 최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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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