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이다.

이것이 왜 불리한 것일까.. 

일단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분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소득공제 방식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랐다는 것.

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 15%, 24%, 35%, 38%로 나뉜다.(주민세 10% 별도)

같은 100만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라도 공제받는 실제 세금이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액공제 12%로 바뀌면서 최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했다.

기사의 그림을 보면 연봉이 높을수록 세부담 증가액이 커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세율은 1억 5000만원 초과 세율뿐이다.

하지만 특별공제, 자녀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은 그대로더라도 실질적인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셈.

부녀자 공제에 관한 기준도 강화되었고.

 

 

이런 와중에 홍보를 쉬지 않는 것이 있으니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다.

한번 공제를 받고 나중에 돌려받을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추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 뿐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망시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닌지라 이것도 패스.

하지만 연금저축은 다르다.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100% 해당되는 상품.

게다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세법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며, 납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한도 등도 신경써야하는 상품이다.

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추후 세금은 원금+이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득실을 잘 따져봐야한다는 것.

단순한 공제세율만으로 득실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이 개인연금에 의한 세액공제 부분이다.

또한 이는 연금저축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하는 것도 같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봐야한다.

 

단순히 연말정산에 의한 세부담이 늘었다해서 세제혜택 상품을 쉽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

 

From 친네'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 BTM & 재무설계사 소개
  ☞ 상담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