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금융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입된 자금은 1조 2854억원에 달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이같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금리, 저성장 국면으로인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비롯한 모든 펀드수익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절세가 또다른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절세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절세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 비과세상품, 분리과세 상품으로 나뉜다. 세액공제상품은 정해진 세율대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고, 비과세 상품은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으로서 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대표적은 세액공제상품은 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 IRP 소장펀드의 경우 이미 판매종료 되었고, 연금저축, IRP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연금소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연금펀드로 전환 후 납입 종료하는 것을 추천. 대표적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