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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절세금융상품 따져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1. 7. 00:00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절세가 또다른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절세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절세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 비과세상품, 분리과세 상품으로 나뉜다.

세액공제상품은 정해진 세율대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고,
비과세 상품은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으로서 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대표적은 세액공제상품은 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 IRP

소장펀드의 경우 이미 판매종료 되었고,
연금저축, IRP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연금소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연금펀드로 전환 후 납입 종료하는 것을 추천.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장기저축성보험, 조합예탁금등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10년 내 언제든 환매가능).
이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된 상품으로 한다.
이 상품의 경우 해외주식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 적용되나,
주식배당, 채권이자, 환헤지로 인한 파생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비과세 적용가능한 상품은 물가연동국채.
해당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채권이다.
만기보유를 조건으로 원금은 기간별 물가수준에 따라 움직이고
이자는 보통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급한다.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 된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 국채 역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으로 국채를 발행한 브라질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채권에 직접 투자시에만 해당되며 브라질 국채가 포함된 채권형펀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이 외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금융상품들이 많다.
비과세종합저축 · 펀드(61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 ISA계좌,

장기저축성보험(기간 및 금액 요건 충족시),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등.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은 장기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

 

장기채권의 경우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을 의미한다.
장기채권보유자의 경우 이익이 나기 전,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38.5%, 41.8%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때 반드시 채권을 10년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고 채권 발행시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이면 된다.
단, 2013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3년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유전수익권이나 광업권, 석유회사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2016년까지 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는 9.9%, 2억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리과세 상품은 하이일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총자산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45%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다.
해당 상품에 1~3년동안 투자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15.4% 분리과세 되며
1인당 3000만원 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15.4%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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