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100세 시대' 손보연금, 수령기간은 고작 25년? 세제적격연금, 즉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에 관한, 특별히 손해보험사의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비과세 연금이나 다른 기관(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해당없음! 세금과 관련된 기사를 포스팅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비과세 연금 등 다른 부분들과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 요지는 다른 곳에서 가입한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것만 수령기간 최대한도가 25년이라는 것이다. 보증기간이 아닌 최대 수령기간이 25년이라는 것. 기사에서 지적한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도 불리하지만, 종신연금 대비 확정연금의 효율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보통 종신연금이 가능..
☞ 120만원 붓는 연금보험, 첫해 사업비 42만원 떼 설계사 수당 등 명목 가져가 보험사 “갈수록 줄어들어” 은행은 높은 수수료 챙기려 수익률 낮아도 판매 열올려 자.. 일단 이 기사는 내용에 계약이전과 소득공제 등의 언급으로 보아, 세제적격, 즉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연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있을 것. 지난번 ☞ 2012/10/17 -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킨 연금저축…수익률 `낙제' 기사를 보고 이제는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또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기사가 이렇게 등장. 작년 기사에 의해 밝혀진 수수료의 부과방식에 관한 언급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고 시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