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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100세 시대' 손보연금, 수령기간은 고작 25년?
세제적격연금, 즉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에 관한, 특별히 손해보험사의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비과세 연금이나 다른 기관(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해당없음! 세금과 관련된 기사를 포스팅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비과세 연금 등 다른 부분들과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
요지는 다른 곳에서 가입한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것만 수령기간 최대한도가 25년이라는 것이다. 보증기간이 아닌 최대 수령기간이 25년이라는 것. 기사에서 지적한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도 불리하지만, 종신연금 대비 확정연금의 효율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보통 종신연금이 가능한 회사들은 여러가지 보증옵션, 10년, 20년, 30년, 100세 등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 보증기간이 짧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이 중 확정연금 30년 정액형이 종신연금 10년 보증형과 유사한 금액을 가진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치면, 확정연금 30년 정액형을 받는 사람은 85세에 끝이고, 종신연금 10년 보증형을 받는 사람은 비슷한 금액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100세 시대를 가정해서 준비를 해야한다면 어떤 확률에 좀 더 집중을 해야할까.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 이번의 지적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한을 조금이라도 늘여주면 좋겠다. 종신연금이 포함되게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게 한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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