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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테크 전략..신연금저축펀드,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줄어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세금 면제
    물가연동국채,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

 

 

세테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그래도 이 기사가 맘에 드는 건 그외의 다른 금융상품도 소개해두었다는 점.

 

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절세상품이라고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A와 B라는 전자제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400만원의 가격이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B는 소득수준에 따라 376만원 ~ 248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사용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여기서 B라는 제품은 고소득일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싸게 사야하며,

나중에 사용료는 같은 제품군(과세되는 다른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사용하여  때는

사용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게다가 지금의 40대 이하 연령층은 대부분 사용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것이라는 점.

(☞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자, 어떤 제품을 구입하겠는가?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금펀드 들어 말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연금소득세도 부담, "차라리 일반 주식형펀드"

 

이 기사의 내용도 결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약간의 오류라면 노후대비를 연금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목돈마련용 상품을 추천하는 거.

요리하는데 칼이 잘 안들어 낑낑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칼이라며 감자칼 쥐어주는 격이랄까?

내가 썰고 있는 건 고긴데 말이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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