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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원 A씨, 稅부담 114만원 늘어…증권·보험사 신규고객 가입유치 비상
애초에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만(노후는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할 경우) 유리했던 연금저축이,
공적연금들과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통합(모든 연금소득) 600만원에서 분리(개인연금+퇴직연금) 1,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와 퇴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등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변하더니,
이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건가??
뭐... 이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를 상황.
애초에 과세되기로 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되어있는지라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사 ☞ 稅테크 어떻게..해약은 금물,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보험 늘려야 도 뜨는 거 아닐까.
지난 2월 이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도 비과세 여부를 잘 따져가며 가입해야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 2013/04/04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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