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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예.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거 같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까지만 생각하니 말이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 비용등을 제외하고 나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되면

가정 경제의 현금흐름이 깨지니.. 그걸 미리 쪼개서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세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후에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내야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뿐이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 → 연말정산 or 소득신고 후 월급에서 덜 떼간 세금 징수.

여기까지 생각해야한다는 것.

 

기사 말미의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자.

'지난해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중산층에게는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이번 간이세액표도 마찬가지. 고소득자들도 매달 세금을 더 떼이더라도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야 최종 소득세 납부액이 확정된다.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은 앞에 '매달'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

기재부 관계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액이 확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춰졌으니,

과세표준(연봉아님!!)이 그 이상인 경우는 소득세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

그저 미리 더 내느냐, 나중에 더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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