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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12년만에 수술…내달 새 제도 도입
    기재부 2월 신 연금저축 도입..연금수령기간 늘리고 세제지원 강화

 

신 연금저축이 도입된다하니..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기 위해!!

(왜냐면.. 그 변화폭이 미미하고... 그닥.. 별 다를 것이 없을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ㅡ.,ㅡ;;;)

초간단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신 연금저축은 기존의 소득공제연금과 동일!! 비과세 연금은 해당사항 없심!!

 

1. 연금저축의 통합 : 기존 보험, 펀드, 저축 형식으로 따로 관리 되던 것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 유사 사례는 만능청약통장!!

 

2. 의무납입기간의 변화 : 10년 이상 납입 → 5년 이상 납입. 이건 뭐.. 특별하다고는...

 

3. 연금수령기간의 변화 :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 55세 이후 15년 이상 분할 수령.

   이 또한 종신연금 수령이 가장 유리한 연금의 특성상.. 큰 의미는 없으나!!!

   간혹.. 국민연금 수령전 확정연금형으로 받을 생각이신 분들(그렇게 되면 연간 1,200만원 넘기지 않는 선을 잘 계산 해야함)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음.. 단!! 연금수령기간이 짧아지면 연간 수령액이 커지니까 분리과세 요건에 관한 것이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연금은 종신토록 수령하는 것이 최종수령액이 가장 크다는 점!!

 

4. 납입한도의 변화 :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한도 → 분기한도없이 연간 1,800만원 한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퇴직연금과 합해서 400만원인데.. 그걸 초과해서 납입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듯.

   혹시나 해서 설명하자면... 소득공제 못받은 부분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자분은 연금소득세에 해당됨.

   소득공제 안받고 이자분을 연금소득세로 내느니, 소득공제 안받고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해서 수령하는게 당근 이익!!

 

5. 분리과세 변화 : 5.5% 연금소득세 → 연령별 차등(55~70세는 5.5%, 70세~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

   공적연금, 비과세 연금을 제외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5%의 분리과세 요건이 됨.

   분리과세 연금에만 해당될 때는 약..간의 메리트가 있음..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55세부터 30년간 수령한다라고 치면..

   기존에는 연간 1,200만원*5.5%=66만원에 *30하면.. 1,980만원의 세금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1,200만원*5.5%*16년=1,056만원

   1,200만원*4.4%*10년=528만원

   1,200만원*3.3%*5년=198만원... 도합.. 1,782만원의 세금으로 변경된다는 거..

   조건은.. 분리과세 요건을 절대! Never! 벗어나지 말것!!

 

6. 해지가산세 폐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와 별도로 납입금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 해지가산세'만' 폐지 

 

다른 건.. 눈에 안 띄고.. 내 눈엔.. 3번이 확!!! 들어온다. ㅡ.,ㅡ;;;;;;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 나중에 들어오는 세금이 되도록 오랜기간, 많이 나올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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