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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세금 혜택 별로…해지 시 불이익 커
    당신이 모르는 재테크의 함정

 

간만에 제대로 요점을 짚어주는 기사!!

'연금저축보험 같은 소득공제 상품은 더 이상 직장인의 필수품이 아니다.

 아니, 예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필수품이었다.
 심지어 고소득자들도 따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면

 본인 부담금 10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나또한 이 정책은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 누누히 이야기 해왔다.

☞ 소득공제연금, 그 불편한 진실 이글의 말미엔 이 기사와 동일한 의견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잘 짚어준 기사라 생각한다.

애초에 소득공제연금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늘여준 것은

소득공제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인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수효과일 뿐이었다 생각하는지라..

솔직히 퇴직연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기존 한도였던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려줘야 된다 생각함!!!

 

어쩌면.. 순전한 내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척하면서 혜택을 베푸는 것인양 뻐길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원래 부족하게 늘려준 것을 인심써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삼모사정도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엔.. 납입할 땐 세금을 조금 깎아주면서, 수령할 땐 세금을 훨씬 많이 떼일 수 밖에 없는 상품인 것.

절대!!! 절세 상품군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

물론!! 연봉이 아주 높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다른 노후대책으로는 비과세 수입만 있을 경우엔 절세가 되겠지만!!!

저 세가지의 가정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비과세 수입을 늘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또한 소득공제에서 토해내는 세금이 있다하여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소득공제연금을 가입하면..

약간의 근로소득세 혹은 사업소득세를 아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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