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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2억 넘는 즉시연금에 이자소득세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2월 중순부터 시행

 

하마터면 제목만 보고 그냥 스쳐지나갈 뻔 했던 기사.

기사 내용에 보면,

'2월 중순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저축성보험은 '일시납 납입액 총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즉시연금, 거치식연금, 변액연금 등에 모두 적용되며

 여러 상품에 나눠 일시납으로 낸 돈의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거치식연금에 일시납으로 1억5000만 원을 가입한 뒤

 추가로 즉시연금에 일시납으로 1억 원을 가입하면 뒤에 가입한 1억 원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납 상품, 즉 거치식 상품이면 모두 해당된다는 거!!!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액수 제한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아니,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고..

즉시연금만 금액 한도가 있는 것처럼 보고 그냥 지나가고,

즉시연금이 아닌 일시납연금에 시행일 이후 가입했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뒷통수 맞는 거 아님??

음.. 뒷통수는 아닌가?? 그냥.. 변화되는 정책을 몰랐던 본인들 탓이라고 해야하나??

 

기자들이 금융에 있어 전문가는 아니니 자꾸 이런 것들이 한번씩 되풀이 되는 것 같다.

적어도 이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쓰려면..

'보험료 2억 넘는 일시납 연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했어야 하는 거!!!

그리고.. 같은 일시납 연금이더라도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의 종류가 달라진다구!!!

모르시겠다면.. 요기로 ☞ 2012 세법 개정 훑어보기!! 

 

그동안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이야기만 나오면

10년이라는 비과세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했었기에,

그 빈틈을 이용한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일시납 상품 모두가 함께 해당이라니!!!!!

 

휘유...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또 맞춰서 적응해야할 수 밖에..

다만.. 시행령 발표 이전에 가입분은 이전처럼 한도가 없으니 일시납 상품에 대한 가입을 고려했던 사람이라면!!

당근!!! 시행령 발표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음, 좋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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