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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이 다가오면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큼 많은 분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만큼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선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구조부터 알고 갈게요.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소득이 발생하나 정부에서 매달 발생한 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에서 간이세액표라는 걸 만들어뒀어요(국세청 홈페이지에 소득별로 확인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세액표를 통해서 매달 소득세를 가져간 뒤 연말정산 때 정확한 계산을 통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라고 통보를 하죠. 즉, 대략적인 통계치를 통해 미리 소득세를 가져간 다음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2014년에 개정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체크카드 공제율이 확대 됐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기존 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 예요. 올해 변경된 부분은 14년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13년도 사용분보다 50% 증가한 금액의 경우 증가분은 40%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예요. 다만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해서요. 두번째 변경된 부분은 자녀관련 인적공제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시에는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공제 가능해요. 다음으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죠. 공제율은 15%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인데요,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기타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이 공제받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 공제 가능해요.

지금까지 올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간소화서비스로 반영되지 않아 따로 챙겨봐야 하는 부분을 점검해볼게요. 첫째,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대신 안경을 구입하신 매장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구입영수증이 필요해요. 안경점 방문하셔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필요하다고 하시면 알아서 발급해주실거예요(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중복공제 가능하다는 점!). 두번째로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구입영수증 첨부하시면 되구요 의료용구를 구입, 임차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된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첨부하시면 공제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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