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미 매달 200만원씩 내고 있는 A씨,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은요?
월 149만원씩 쪼개 가입해볼까... 꼼수 안 통해
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 내야
일시납과 월적립식 비과세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
'종신형' 선택하면 무조건, 무제한 비과세
비과세 혜택, 왜 줄이나 봤더니... "부자 감세 없애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3001039104

 

4년 전 이맘 때 즈음, 저축성보험에 관한 소득세법이 큰 폭으로 조정된 일이 있었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저축성보험에 제한이 시작되던 시점이다. 그리고 다음달 또 한번의 조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반토막이 났고,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도 없던 한도가 생겨났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종신형 연금에는 아직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종신형'이라는 것에도 조건은 필요하다. 하지만 금액의 한도는 없다는 것.

 

다른 것보다 연금의 세제에 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목돈을 투자해 수익을 낸다하더라도 일부는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금융상품이 투자컨설팅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성과를 담아두는 저장소의 효율 차원이랄까. 현재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비과세 연금밖에 없는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예금이나 세액공제연금도 있긴하지만 비과세 연금보다 여러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도 종신형 연금의 조건을 맞추면 아직은 한도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충족되더라도 사업비나 금리 등등 따지고 선택할 것 투성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

부자감세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에는 크게 동감할 수는 없다. 현재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일시납 1억, 혹은 월 150만원의 조건을 가지고 연금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과연 그 연금수령액을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예적금으로만 목돈을 마련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금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없을까. 그렇지 않아도 금융자산의 비율이 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 금융자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게 과연???

 

고가주택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금액이 높아졌다. 그런데 연금이 포함된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되어 있고,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한 생활비 용도의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축소된 상황이라니..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