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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국회 전문위원마저 사실상 야당 편을 든 심사 의견을 내면서
이 문제가 국회 세법개정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40394

 

 

월세 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해당 공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집주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에 대해 관리비 혹은 월세 인상을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부담을 전가,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알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기 때문.

그에 대한 임대인들의 회유책으로 나온 게 바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올해를 기점으로 비과세가 만료가 되고 이에 대한 2년 연장으로 논의가 있는 상태.

퇴직 후 소일거리로 월 100만원씩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과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임대소득생활자들을 고려한다면 연장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는 생각한다.

여기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할때 세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의 경우,
해당 세법의 연장유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기사에서 언급했듯 세금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

처음부터 제대로된 재무설계를 통해 세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균형잡힌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노후자산을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면
정책 변화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해야할 일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맞네, 아니네를 따지기보다
리스크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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