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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말정산 Q & A
ㆍ교복·안경비 영수증 따로 챙기고
ㆍ온라인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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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57008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그간 서비스되지 않았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함께
포함되어 좀더 편리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존재한다.

1. 암등 중증환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 보청기, 훨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이 확인가능해야 함)
4.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5. 취학전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 : 해당 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영수증
6. 월세세액공제 :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해둔 경우 제외.
7. 기부금 : 기부한 곳에서 발급한 기부영수증
                  개별종교단체의 경우 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추가 첨부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도 있다.

만 60세이상 부모님과 만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텍스 또는 세무서 팩스, 방문을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조회되지 않으며
(올 2월말까지 제출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환급가능),
농협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하는 경우 2011년~2013년 11만명이 누락되어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의 경우 2가지를 챙겨봐야 한다.
하나는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부분. 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하며
난임수술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경우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경우 구분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난임수술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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