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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예고를 받으셨을텐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주식배당금이 결정되고
보통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4월에 주식배당금 지급일인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종목에서 받은 안내문인데요,
우선 현금배당이 먼저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28일 입고예정인 주식배당.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2,300원 이랍니다.

보통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주민세포함)인데 현금배당 금액만 보더라도 15.4%적용된 세율보다
세금이 적죠?
그건 바로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저율과세적용이 가능한 고배당주이기 때문이랍니다^^

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인 경우 및 총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인 기업,
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인 경우 및 총 배당금 증가율 30% 이상인 기업,
신규 상장법인이나 직전 3년간 배당 실적이 없는 기업은 시장 평균배당수익률이 130% 이상일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는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9%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며(일반 배당소득세는 1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다만, 2016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분리과세는 삭제되었죠;;;
단, 5월 확정신고때 5%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공제한도 2000만원).

또한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배당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진답니다.
저의 경우를 보자면 현금배당 178,950원 + 500원(액면가) * 59주(배당주수) = 208,45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상하실거예요? 과세표준에 9.9%(주민세포함)의 세율을 더해도
원천징수 금액과 다르거든요ㅎ

그 이유는 바로 단수주대금 때문이랍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수량은 1193주. 그럼 실제 제가 받아야 하는 주식배당수는 59.65주예요. 
그런데 주식에서 0.65주는 없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5.4%.

이렇게 계산되어진 금액이 원천징수되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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