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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깡통주택 피해 예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2. 19. 10:03

요즘 투기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주택구입을 했지만 주택시장 불황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칭 깡통주택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깡통주택은 매매가 힘들어지게 되어 전, 월세등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이자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피해를 받게되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에 이런 피해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주택 소유주의 부채가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매낙찰가가 70%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택가격이 2억일경우 보증금+부채가 1억4천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들어갈땐 보증금+부채비율이 70%이하였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장 피해를 많이보는 사례입니다.

 

부채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확인이 필수입니다.

 

 

두번째로는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간단한 절차로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다면 전입일이 근저당설정보다 먼저라도 보증금을 받을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가지고 열씸히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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