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稅혜택 '뚝' 연금저축 어이할꼬 연봉 3억원 A씨, 稅부담 114만원 늘어…증권·보험사 신규고객 가입유치 비상 애초에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만(노후는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할 경우) 유리했던 연금저축이, 공적연금들과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통합(모든 연금소득) 600만원에서 분리(개인연금+퇴직연금) 1,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와 퇴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등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변하더니, 이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건가?? 뭐... 이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를 상황. 애초에 과세되기로 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되어있는지라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
☞ 120만원 붓는 연금보험, 첫해 사업비 42만원 떼 설계사 수당 등 명목 가져가 보험사 “갈수록 줄어들어” 은행은 높은 수수료 챙기려 수익률 낮아도 판매 열올려 자.. 일단 이 기사는 내용에 계약이전과 소득공제 등의 언급으로 보아, 세제적격, 즉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연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있을 것. 지난번 ☞ 2012/10/17 -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킨 연금저축…수익률 `낙제' 기사를 보고 이제는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또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기사가 이렇게 등장. 작년 기사에 의해 밝혀진 수수료의 부과방식에 관한 언급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고 시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