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 연말 세테크 전략..신연금저축펀드,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줄어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세금 면제 물가연동국채,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 세테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그래도 이 기사가 맘에 드는 건 그외의 다른 금융상품도 소개해두었다는 점. 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절세상품이라고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A와 B라는 전자제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400만원의 가격이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B는 소득수준에 따라 376만원 ~ 248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사용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여기서 B라는 제품은 고소득일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싸게 사야하며, 나중에 사용료는 같은 제품군(과세되는 다른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