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 신설… 사실상 부자증세 ◆“바다 건너로 눈 돌려라” 비과세 혜택 주는 브라질 국채 인기 ◆이자·배당 수익 20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상품 활용해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205060204685 혼잡한 정국 속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그간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38%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5억원 추가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40%의 소득세율, 그의 10%가 적용되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예전보다 나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특..
☞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 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예.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거 같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까지만 생각하니 말이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 비용등을 제외하고 나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되면 가정 경제의 현금흐름이 깨지니.. 그걸 미리 쪼개서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세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