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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 신설… 사실상 부자증세
◆“바다 건너로 눈 돌려라” 비과세 혜택 주는 브라질 국채 인기
◆이자·배당 수익 20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상품 활용해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205060204685

 


혼잡한 정국 속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그간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38%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5억원 추가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40%의 소득세율, 그의 10%가 적용되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예전보다 나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특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마이너스 상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세금 이득을 제대로 누리려면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나중에 그 상품에 부과될 세금을 사전에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순서. 아니면 아예 비과세 상품만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사에서는 6.6% ~ 41.8%를 부과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이자와 배당의 기본 세율이 14%(주민세 포함 15.4%)인 것을 생각했을 때 6.6%를 적용받는 경우는 없다. 소득세율 40% 구간이 신설되면 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5.4% ~ 44%라고 하는 것이 옳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라면 기사의 설명대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 채권과 펀드는 BTM컨설팅의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내년까지, 인당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펀드들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해외펀드 비과세 계좌 가입이 종료되고 나면 펀드 신규매수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력 펀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국은 혼잡스럽고, 국내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 흔들리고, 예적금 금리도 매력을 잃었다.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마침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 막 시작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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