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100세 시대' 손보연금, 수령기간은 고작 25년? 세제적격연금, 즉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에 관한, 특별히 손해보험사의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비과세 연금이나 다른 기관(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해당없음! 세금과 관련된 기사를 포스팅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비과세 연금 등 다른 부분들과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 요지는 다른 곳에서 가입한 세액공제(구.소득공제)연금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것만 수령기간 최대한도가 25년이라는 것이다. 보증기간이 아닌 최대 수령기간이 25년이라는 것. 기사에서 지적한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도 불리하지만, 종신연금 대비 확정연금의 효율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보통 종신연금이 가능..
☞ 생명보험료도 오른다..삼성생명 등 9월부터 5% 안팎 인상 생보업계 "저금리 기조 탓에 인상 불가피" 금융당국도 보험료 책정 규제 완하하기로 손보업계는 지난달에 자동차보험료 올려 이번 보험료의 상승은 종신보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간 보험료가 큰폭의 리프라이싱(Re-pricing)된다고 크게 기사들이 났던 시점들은 대부분 통계청이 경험생명표를 갱신하면서였다.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진단이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조정되어왔던 것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종신연금이 가능한 상품들의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의 보험료 조정은 다른 것이 아닌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다. 그렇기에 기사에서는 보장성보험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
☞ 죽을 때까지 월300 ③집과 퇴직금이 전부라면 주택·즉시연금 주택연금이 시행된지도 8년 정도 된건가. 5년 전, 주택연금의 효용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2011/06/20 - 목돈 마련도 집, 노후도 집.. 모든 걸 주택으로 올인?(주택연금 체크사항)), 최근 다시 주택연금에 기사나 칼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주택 거래량도 최고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라고 기사에서 얘기들하는데, 왜 주택연금 기사들이 늘어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어쨌든!! 4년 전에 한번 비교했었던 주택연금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 소유자가 60세일 것,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것. 조건을 갖춘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