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비정기적 소득 어떻게 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29. 23:39

비정기적 소득 어떻게 할까?

 

일을 하다보면 연 초에 소득공제로 인해 받는 세금환급액(요즘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악몽이죠), 보너스, 성과급, 초과근무 수당, 부업소득 등등 비정기적인 소득들이 종종 생긴다. 그럼 이때 이 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공돈이다 생각하고 기분좋게 써버릴까?

  

 공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빚이 있는 경우 빚을 갚는데 쓰는거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다. 하지만 빚 갚는데만 올인하다 다른 저축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공돈이 생겼을 때 빚을 갚는데 활용하면 좋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 뒤 빚을 갚는 것을 권한다. 내가 갚는 돈에 비례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럼 공돈으로 빚을 갚는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두번째는 종자돈 마련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돈은 사실 기대치 않았던 돈이다. 이러한 돈들은 미래의 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종자돈을 만다는 데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다.

적립식 펀드 중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만 최소 금액이 있고 이후에는 최소 금액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런 펀드에 공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공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평소 눈여겨둔 좋은 종목을 골라 공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하는거다. 돈은 어차피 생각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해도 초조해 할 필요없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자금을 늘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젠가 부모님과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또는 재무설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비상금이 없다던가 그런 단기적인 목표를 공돈이 생길때마다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에 3가지 방법을 안내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소득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써버리면 안된다는 거다. 계획을 세워 활용하지 않으면 비경상적인 소득은 그야말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공돈을 갖고 매달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돈은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매월 꼬박꼬박 넣어야 하는 상품에 새로 가입해 적립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해 손해를 볼수 있다.

공돈 재테크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인상분이다. 월급이 올랐다고 씀씀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 만큼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도 인상분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젓듯 씀씀이만 조금 커질 뿐이지 월급 인상 효과를 뚜렷하게 체감하지 못한다. 소액이라고 해도 지난해와 비교해 월 순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고 이 순수입을 공돈으로 생각해 따로 적립해 나가는 것도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지혜 중 하나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상된 만큼의 임금을 매월 쌓아나가면 설사 그 돈이 5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도 머지 않아 월급 인상 효과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월급인상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자녀교육비, 노후 대비등 세가지 재무목적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종자돈으로 모았다가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데 쓰는 것이 좋다. 월급 인상분은 매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적인 지출에 쓰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지출을 위해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