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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효율적인 카드 사용방법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한때 직장인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던 연말정산이 점차 두려운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싱글의 경우 환급은 커녕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소득이 발생하나 정부에서 매달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위한 필요 관리비용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미리 정해둔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징수한 뒤 연말정산 때 정확한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에겐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내라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략적인 통계치(간이세액표)를 통해 미리 소득세를 가져간 다음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올해 말 만료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2년간 현재 소득공제율로 유예를 시켜주겠다는 것(현행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그리고 하나 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이전년도 사용액 50%초과시에는 현행 30%인 공제율에 10%를 더해 40%를 공제해 준다는 것. 단, 카드 소득공제한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동일한 지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할까?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순서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순이다. 그러니 연소득의 25%는 포인트나 각종 할인혜택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포인트나 할인혜택등을 이유로 새로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요즘 체크카드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용카드는 없다면 굳이 만들지 않는 것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간을 정해 본인이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단,카드 사용금액 중 휴대폰 요금, 공과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본인의 지출금액을 확인 해보고 25%를 넘긴다면그때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환급을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00만원 소득공제 받는 것 보다 지출을 50만원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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