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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양면을 함께 설명해 주고있는 기사이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된 것(개인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합 700만원)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소득세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칼럼 두번째 문단에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분리과세의 요건과 해당되지 않을 경우도 설명해주어,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의 득실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내용이 조금 더 길고, 상세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양면을 짚어주는 기사는 거의 처음본 것 같다.

 

그간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혜택에만 치우쳐 작성이 되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여기에 더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무조건적인 가입만 이끌던 금융업 종사자들이 한둘이었던가. 실제로 득실을 따지면, 거의 이득이 없는 절세상품임에도 불구하고,(사실 절세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다. 납입시에만 절세지, 수령시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수 아이템인양, 신입사원이 꼭 챙겨야하는 상품인양 광고되었던게 어이없을 뿐.

 

장점만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 본인이 잘 모르는 것에 관해 설명을 듣고 권유를 받았으면 최소한 인터넷은 뒤져보자. 이왕이면 쉽게 읽히는 블로그나 카페의 정보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매우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찾는 게 좋다. 요즘은 법조문부터 시행령까지 모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세상이지않나. 쉽게 읽히는 것과 정보의 정확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심심풀이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우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블로그는 생각보다 많고, 애매하게 가리고 있는 기사도 적지 않으니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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