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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쉽게 바라봐서는 안될 저축성보험과 세금의 관계!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세금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사실 보장성보험보다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축성보험.


세법에서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조금 다른데 그 기준을 보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크기로 결정된다.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다면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다 많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 이때,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다.


세액공제 되는 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펀드등). 다만, 해당 연금에 가입하고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다만, 그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과세.

(연금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http://blog.naver.com/lake27/220232313760 포스팅 참조)

자, 그럼 이제 남은건 이자소득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소득세의 경우 보통 5년이상 납입, 10년경과시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이 틀린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10년을 계산해가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선 비과세가능한 항목을 한번 살펴보자.  

 

 

소득세 시행령 25조 1항에 의하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다. 물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과세. 월납 저축성보험을 가입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전(10년) 중도인출이라던가 중도해지의 경우등.

 

 

비과세 가능한 첫번째 요건, 25조 1항 1호의 항목을 보면 2호, 3호를 제외한 저축성보험계약으로 10년이 경과할 것. 그리고 그 한도는 2억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호, 3호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2,3년 단기납상품 그리고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일시납이나 즉시연금의 경우 종신형 연금으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2억원의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3호 항목이므로 그때 좀 더 자세히). 또한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2억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기준을 계약단위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3억원의 일시납을 한다면 2억과 1억으로 나누어서 가입해야 2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1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3억을 한번에 가입할 경우 3억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는 것.  

 

 

다음으로 또 비과세 가능한 요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년납, 계약기간 10년. 해당 요건의 경우에는 1호 항목처럼 한도금액이 없다. 즉, 월 1억을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기간 5년과 계약기간 10년을 채운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선납의 경우 6개월이내여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1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다만 추가납입의 경우 2배수까지 허용. 사업비 뿐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증액보다는 추가납입이 유리하다는 것). 만약 기본보험료의 1배수를 넘는다면? 증액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이 기산된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가능한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종신형으로 받을 것. 또한 이 때 해당 연금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든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또한 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아야 한다는 것. 즉, 55세 연금 수령하고 기대여명이 80세일 경우 20년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이 75세까지로 기대여명보다 짧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하지만 30년 보증의 경우 기대여명보다 보증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증기간 이내 사망시 보증기간까지만 연금이 지급되고 소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형 연금은 1호 조건을 갖출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3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무조건 비과세 가능한가? 맞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있다.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면 10년의 기산점이 최초계약일이 아닌 변경시점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시행령 25조 3항에 의하면 사망에 의한 계약자 변경을 제외한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10년 계약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1배수를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만 적용. 또한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10년 기산점은 변경시점으로 하지만 월적립식 계약의 경우 5년납입을 계산하는데 있어 변경전 납입기간은 인정해 준다. 즉, 3년을 납입 후 계약자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시 3년의 납입기간은 인정되므로 납입기간은 2년만 더 채우면 5년의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

(TIP)최근 종신보험을 2배수까지 추가납입하여 연금으로 활용하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 연금으로 전환 후 10년이내에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할 것!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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