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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금융상품별 과세유형 알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1. 2. 00:47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곧 투자수익이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투자함에 있어 세금과 수익의 관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상품은 상품에 따라 각각 다른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며 부과되는 시점 또한 다르다.
펀드, 채권, 주식, 파생상품, 연금상품등 각 상품별로 어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며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각 상품 환매시기를 조절하는 등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1. 펀드 - 투자된 자산이 무엇인가?
    펀드의 경우 주식과는 달리 간접투자상품으로 하나의 펀드 안에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자산에 투자되었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투자수익 대부분이 국내주식매매차익이라면 세금이 거의 없다.
    펀드 안에서 발생하는 국내주식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주식형펀드 모두가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다.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할 경우 국내주식형펀드로 분류되는 바,
    주식 이외의 자산에도 자금이 투자되어 해당부분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역시 마찬가지. 국내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그 외의 ETF는 과세 된다.
    이때, 매매차익과 ETF과표기준가 상승액(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럼 과세시기는 언제일까? 펀드 과세일은 결산일 혹은 환매일이다.
    결산일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 재투자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 펀드들은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결산을 실시하며 이 때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재투자 된다.
    이 외에도 환매일에 실제 수익을 지급받으면서도 세금을 낸다.
    단, 결산일 이후 환매할 경우에는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결산일 이후
    환매시 손실이 나더라도 앞선 결산일에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결산일을 정하지 않고 환매시 전체 투자기간동안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채권 - only 이자소득
    채권의 경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수익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상장되어 매매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하는 등의 경우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주식 -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존재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채권과 동일하게 배당기준일에 15.4%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수익을 받게 된다.
    반면 양도소득의 경우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하지만 이 때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며 양도대금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매시 0.3%).

 

4. 파생상품
    KOSPI200선물 · 옵션,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는 모두 파생상품으로 과세대상이다.
    KOSPI200선물 · 옵션의 경우 올해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5.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미니 KOSPI200선물 · 옵션의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과세된다. 
    이외에 ELS, DLS의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었던 펀드와 달리 수익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ELW(주식워런트증권)는 비과세 대상이다.

 

5. 연금상품
    http://btmconsult.co.kr/2208374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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