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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0000143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논란
”새로운 수익원 발굴 자극“
한국씨티은행이 3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계좌 거래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고객이 지점을 통해 거래할 경우 해당 월에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씨티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계좌유지수수료는 2001년 SC제일은행이 도입(월 2000원)했으나 고객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비이자수익을 늘려야하는 은행권 입장에서 새로운 수수료 발굴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그간 국내 은행들은 씨티가 먼저 도입한 영미권 금융 서비스를 벤치 마크해 국내 시장에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객,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서민층이라도 실제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창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도 도입 이전의 기존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즉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대면 창구를 확대하고 디지털 채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도 다앙햔 면제 요건을 만들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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