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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133251017.HTML?input=1179m
작년 8월 시행 후 7개월 만에 20만명 넘어서
2016년 8월∼2017년 2월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꼴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실직자가 실업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실업크레딧을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실직 계층만 노후를 대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의 역배분적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구직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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