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갱님' 유혹하는 '깡통빌라'주의보 과도한 대출금등 매입시 주의할점 깡통주택, 깡통전세에 이어 이제는 깡통빌라인가. 종종 보게되는 말도 되지 않는 홍보문구들. 그냥 말도 안된다!!며 지나쳐버리면 그만일텐데, 가끔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하다. 그래봤자 시간낭비라는 뻔한 결론이었을 테지만. 보통 평균수준을 벗어난 할인가, 평균수준을 벗어난 수익은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감당해야할 위험 수준이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의 상실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자원금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일 수도 있는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이 아닌 작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인기있는 해외 브랜드 아이템이 백화점에서는 20만원인데, 해외 직구로 핫딜가격으로 사면 10만원 ..
☞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깡통전세 계약 지방은 경북 구미(80.4%), 수도권은 경기 군포(77.9%)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아 인천 중구(50.1%)·세종시(51.3%) 전세가율 50% 초반…비교적 안전 깡통전세는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보고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4%로 지난 2001년(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이는 인천 중구도 50.2%이다. 여기에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유무에 따라 좀 더 높은 위험이 더해지기도 한다...
요즘 투기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주택구입을 했지만 주택시장 불황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칭 깡통주택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깡통주택은 매매가 힘들어지게 되어 전, 월세등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이자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피해를 받게되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에 이런 피해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주택 소유주의 부채가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매낙찰가가 70%정도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