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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인원이 그 대상이라서..

요 두가지 정도가 그 핵심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예요.

결국 국가의 부채가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정부와 공기업들의 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주저앉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또 부채를 늘이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동안 조용했었던 국가의 부채가 도마위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채는 온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도 국가의 부채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얼마나 불공평한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미 고갈되었던, 고갈될 예정이던 공적연금은 고갈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공적연금은 그 수령액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세금을 그만큼 늘이게 되거나..

물론 둘 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죠.

어찌되었든 연금 고갈에 대한 준비또한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확정!!되어 있죠.

늙어간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확정!이라는 이야기.

게다가 세계 1위의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국가라서 베이비붐 2차 세대의 은퇴시기엔

인구구조의 역전현상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확정된 상황이죠.

 

이 확정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늙어가는 속도도 1위인 나라가 노인빈곤율도 1위예요.

공적연금에 대한 고갈을 겪지않은 현재의 노인세대들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예정부채도 많은데 노인복지지출을 늘이려 하죠.

그나마 집 한채라도 있는 노인들은 개인연금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늘이고 있는 상황.

(☞ 2011/06/20 - 목돈 마련도 집, 노후도 집.. 모든 걸 주택으로 올인?(주택연금 체크사항))

(관련기사 ☞ 한국,노인복지지출 OECD 꼴지…노인빈곤율은 단연 1위,

 ☞ 부모 현금 쥐고 있으니 `당당`…주택연금 인기 날로 솟아)

이 분들의 대부분이 다달이 적금 가입해서, 그거 모아 예금 불리고, 그거 모아서 집한칸 마련한 케이스죠.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본인들의 그 실패한 노후대책을 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 관공서와 군부대에서는

그 태풍의 규모와 경로, 속도에 따라서 그 시기에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게 되죠.

그냥 불안에 떨며 될대로 되라나 어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넋놓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태풍의 규모가 크면 피해는 피해갈 수 없어요.

철저한 준비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의 노인 증가속도는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예요.

태풍에 비유하자면 전무후무한 규모의 태풍이겠지요. 세계 최초니까요.

게다가 이미 우리보다 약한 수준의 태풍을 겪은 나라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대비태세도 약한 편이죠.

또한 그 나라들에 비해 준비할 여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구요.

항상 이런 고민을 심도있게 하다보면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기.

 

저는 정부에서도 이걸 어느정도는 원한다고 생각해요.

소득공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늘여주고

퇴직연금+소득공제연금을 합한 연금액의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그 일부겠죠.

아울러 정부에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소득공제연금은... 흠.. 그닥???이긴하죠.

아마도 제 글을 그동안 꾸준히 봐오신 독자님들은 잘 아실듯~^^ㅋ

비과세연금이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정말 국민들의 개인연금을 장려한다고 하면 소득공제연금에 혜택을 주듯이 비과세연금에도 혜택을 줬어야죠.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제도화하고 소득공제연금(=정부가 연금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연금)은 장려하면서

비과세 연금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사실상 개정된 소득세법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이 제한되었다기 보다는

비과세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차!하고 실수를 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보고 늘 신경쓰고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죠.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 2013/04/04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

 

자...

이미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이, 그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비 방법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독자님들은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설마... 피할 수 없는 피해라고 생각해서 그 피해규모를 줄여보고자하는 노력조차 접으신 건 아니겠죠?

 

201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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