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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첫 자산관리 Tip입니다~~^^

이번 한해의 시작은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바뀌는 것도 많구, 없어지는 것, 새로 만들어지는 것.. 등등..

사람이 바뀌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도 있는데다..

다른 국가들도 지도자가 바뀌는 통에 더욱더 그에 맞물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바뀌는 것이... 연금저축(소득공제되는 연금이죠?? ㅎ 이젠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만 헷갈려 하세요~^^)!!!

요건.. 이미 뉴스톡톡 카테고리에 설명을 해 놓았답니다.(☞ 연금저축 12년만에 수술…내달 새 제도 도입 )

 

그러니.. 바뀌는 것이 많은 새해의 첫 자산관리 Tip은!! 개정되는 세법을 훑어보는 것으로 상콤하게 시작해볼까요?

이미 지난 번에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2012년 12월 31일에 국회 소득세법이 의결되었으니!!! 비록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물론!!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긴해요!!

 

자.. 이미 지난  ☞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그에 따른 대책 에서 한번 본 것들이죠.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원래 안의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천만원이었으나.. 기준이 더욱 내려갔죠.

금리 4%의 예금이라고 하면.. 5억을 초과한 예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소득세율은 최저가 6.6%이니..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로 넘기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냐???라고..

법이란게.. 절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것이 이자소득세로 분리과세한 것보다 세금이 적으면... 당근!!!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과세해요^^

 

2. 저축성 보험의 중도 인출

요건 예전에 봤던거랑 같아요. 그동안은 10년이라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 기한을 유지!!하는 것이 중점이었는데..

이제는 인출하는 금액까지도 신경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묻어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항목의 즉시연금의 세금에 대한 것이죠.

즉시연금의 경우엔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로, 상속연금이나 확정연금의 경우엔 이자소득세로 과세를 한답니다^^

물론!! 가입 후 10년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비과세 연금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겠죠??

 

3.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2번 항목에 같이 설명했답니다^^

 

4.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요건... 뉴스 톡톡의 ☞ 연금저축 12년만에 수술…내달 새 제도 도입 의 5번 항목에 설명이 되어있어요.^^

 

5.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기준일

이게 원래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비과세를 노리던 마케팅 때문에 생겨난 항목이긴 한데..

일반 가정에는 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사항이 되어버렸죠.

주로.. 어린이 VUL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요것도 이렇게 이미 확정이 났다는 것!!

예전엔 어린이 VUL을 부모가 가입하고.. 중도인출을 최대로 해서 탈탈 빼서 쓰더라도,

그 계좌만 자녀에게 주면서 명의변경을 해주면 자녀명의의 비과세 계좌가 생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녀가 계약자로 변경되고 나서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은... 있긴해요. 애초에 가입할때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어린이 VUL을 가입해주면 된다는 것.

아니면... 기존처럼 가입하더라도 계약자인 부모가 사망해서 계약자가 승계되는 경우는 상관없답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관리가 이전보다 번거롭긴 하죠.. VUL의 생명은 관리!!!예요!!

 

자.. 위의 항목 중에..

1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고!!

4번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차등 적용은 2013년 1월 4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어요.

혹여 세율 차등 적용을 위해 소득공제연금을 새로 가입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차등 적용의 차이가.. 뭐.. 그닥 큰 것도 아니구요.

나머지 2, 3, 5번 항목은 아직 시행령에 의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5번 항목에 관심있으신 분은 어서어서 서둘러야겠죠??ㅎ)

허나!!! 모든 항목이 2012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긴했죠.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세부 시행령이 나오기만하면 끝!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 것은... 여유가 있는 한.. 서둘러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울 회사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CI보험의 CI에 해당하는 조건에 갑상선암이 포함되어있었던 적이 있었고..

종신연금 중 5% 체증형, 10% 체증형, 10년 5% 체증형, 10년 10% 체증형, 20년 5% 체증형, 20년 10% 체증형이 있던

체증형 연금들이... 이제는 10년 5% 체증형과 10년 10% 체증형만 남았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서 체증형 연금들에도 100세 보증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보증보다 더 큰 혜택이 없어졌죠.

내가 꼭 챙기고픈 혜택이 있는 것들.. 특히나 그것이 소비가 아닌 저축일 때.. 굳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ㅎ

 

20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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