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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 각자가 노령연금 받아 안정된 노후 영위"

 

 

하...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 간다.. 

'소득과 가입기간이 같다는 조건 아래 부부가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하면

 부부 가입자는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의 20%를 더 받으므로,

 한 사람만 가입한 가구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가 말했단다..

 

1,000원짜리 새우맛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거기에 사은품으로 오징어맛 과자를 한 봉지씩 주는데,

새우맛 과자 두 봉지를 사면, 나머지 하나에선 사은품을 20%만 준다는 거 아님??

그러면 애초에 g당 단가가 달라지는건데?

요즘은 마트에서도 100g, 개당 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 판국에

'국가'라는 이름을 달고 싶.어.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말 장난이라니.

 

게다가.. 부부 모두 가입한 사람 중에 한명이 사업장 가입자(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금의 g당 단가는 훨씬 떨어진다.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한 건...

다른 공적연금들은 부부인 경우에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는걸까....

이것도 국민연금만 차별인건가???

 

ps. 물가상승률과 보험금 담보대출에 관한 차별 기사 ☞ "다른 공적연금 다 되는데.." 국민연금만 '봉'?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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