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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애초부터 조삼모사였던 연금저축이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원래부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계기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 뿐.

보험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지만, '비과세 연금'은 여전히 있지 않은가?

원래부터도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가 유리한 측면이 많았고.

물론 둘다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소득공제(혹은 세액공제)가 되면서 비과세인 연금은 없다!

 

가뜩이나 인기없는 개인연금, '절세혜택' 줄어 매력 꽝

 

위의 기사 하단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

"개인연금 소득공제로 현재의 세수를 일부 줄여 미래의 세수(연금을 통한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연금이라는 세원을 보존해놓는 것도 정책적 과제가 돼야 한다."

나는.. 공적연금이 과세대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2002년부터,

과세되는 연금으로 미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퇴직연금이 연금소득세의 또 하나의 세원이 되고 있고...

 

무엇이든..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것들은 득실을 세세히 따지기가 쉽지 않다.

절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놓았다는 것은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

그 빠진 부분이, 내게 있어 그 상품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복잡한 정보의 일부만을 보고 그것을 전부라 절대 착각하지 말 것.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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