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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 1등이라 적립금 소진 속도도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빠르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는 왜 참고하지 않는걸까??

2011/11/22 - 일본 연금파탄, 우리는 괜찮을까? 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일본이 30년 쌓은 연금을 1이라는 속도로 까먹을 때, 우리는 11년 쌓은 연금을 약 1.38의 속도로 까먹고 있는데..

 

이런 인구 구조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노인 부양 부담률!!

그것 때문에 모든 공적연금에서 현재 납입 연금보험료 + 현재 수령 연금액의 구성이 깨져가고 있고,

그래서 적립금이 고갈로 치닫고 있으며,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연금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거!

2011/06/17 - 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 앞으로도 가능할까? 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36년엔 노인 부양 부담률이 무려 3.5배 증가한다.

 

그렇다면 노령화 지수가 2030년의 2배가 되는 2050년엔????

이 상황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그 때 공적연금을 납입하는 보험료는 과연 얼마가 되어야하는 걸까?

많이 양보해서 5배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월급명세서를 보고 단순한 곱셈 한번 해보자.

내가 2050년에, 현재 연금 수급자들처럼 공적연금을 받으려면...

그 때 공적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급여 명세서엔 내가 낸 기여금 혹은 국민연금보험료가 5배여야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월급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

 

아예 안 주진 않겠겠지만, 적어도 수령 나이와 수령 연금액에 있어 엄청난 조정을 해야 부과방식도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파산 우려가 기우라니..

국민연금이 파산하지는 않더라도 급격히 줄어든 연금수령액이나, 엄청난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은 파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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